메뉴 건너뛰기

민주당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조국 “기소 못해도 수사대상 분명”
특검법 재추진 넘어 ‘전략적 탄핵론’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정황이 또 나오면서,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명분이 더 두터워진 모양새다. 야당은 ‘탄핵 가능성’도 거듭 거론하며 지지 여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건 윤 대통령이 (수사 등에) 개입했단 증거”라며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찬성(179)이 가결 정족수보다 17표 모자라 법안은 폐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두 사람이 통화한 그 순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는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항명수괴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피시(PC)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었다. 태블릿 피시처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부적절한 통화도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방아쇠)가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번의 직접 통화는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직접증거”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 상으로 기소되지 않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별러 온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이 커지면서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채 상병의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은 6월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 지지 여론이 높은데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 주도로 부결돼 ‘방탄 거부권’ ‘방탄 부결’ 비판을 받는 것도 야당으로선 유리한 여건이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라 보지만, 그 경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의 핵심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태를 심판한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와 여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결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전략적 탄핵론’도 펴고 있다. 당 회의나 언론 인터뷰 등에선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론 조성을 시도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탄핵은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선을 긋는 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향해 간접적으로 탄핵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민심에 앞서 탄핵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720 ‘정적’ 헤일리·디샌티스 “강력 지지” 연설에 트럼프 기립 박수 랭크뉴스 2024.07.18
21719 美 연준 경제동향보고서 "경제활동 정체·감소 지역 증가" 랭크뉴스 2024.07.18
21718 美,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에 "법무부 법 집행 적절" 랭크뉴스 2024.07.18
21717 美, 한국계 수미 테리 뉴욕서 체포… "금품 대가로 韓에 정보 팔아 넘겨" 랭크뉴스 2024.07.18
21716 친구집 몰래 들어가 새끼 고양이 깔고 앉고 '딱밤'…학대해 죽인 초등생들 랭크뉴스 2024.07.18
21715 경기 북부 집중호우…오전까지 중부 강한 비 랭크뉴스 2024.07.18
21714 "신혼집 공개한다"더니 패션 광고…질타 받은 조세호가 남긴 글 랭크뉴스 2024.07.18
21713 "김연아에 밀렸을 때 고통" 아사다 마오, 13년 만에 전한 심경 랭크뉴스 2024.07.18
21712 "이참에 나도 한 번 끊어볼까?"…7개월 만에 38kg 감량한 여성의 '비결' 랭크뉴스 2024.07.18
21711 [美공화 전대] 이번에도 트럼프 가족잔치…장녀 이방카 대신 아들들이 전면에 랭크뉴스 2024.07.18
21710 "친누나 8년째 연락두절, 돈 때문인 듯"…'제아' 멤버 눈물 고백 랭크뉴스 2024.07.18
21709 한동훈 “나경원, 패트 ‘공소취소’ 부탁”···야당 “이게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냐” 랭크뉴스 2024.07.18
21708 울산 아파트 화단 7500만 원 주인 찾아…범죄 아니라지만 여전히 의문 남아 랭크뉴스 2024.07.18
21707 [뉴테크] 6g 초소형 항공기. 태양전지로 1시간 비행 랭크뉴스 2024.07.18
21706 [사설] "대만, 방위비 내라" 트럼프, 한국에 청구서 내밀 수도 랭크뉴스 2024.07.18
21705 수도권, 시간당 100㎜ 넘는 폭우에 ‘출렁’…전동차 멈추고 도로 곳곳 침수 랭크뉴스 2024.07.18
21704 무면허 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시인했는데 적용 못한다, 왜 랭크뉴스 2024.07.18
21703 새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 내정…“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껴” 랭크뉴스 2024.07.18
21702 페루 아마존의 '문명 미접촉 부족' 모습 포착…영상 공개돼 랭크뉴스 2024.07.18
21701 ‘나경원 청탁’ 폭로한 한동훈…원희룡 “이러다 다 죽어”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