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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재산분할금 665억 지급"
최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금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
동거녀 상대 소송·허위사실 공표 고소 등 장외공방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조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63)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늘렸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치열한 장외 공방도 벌여 왔다. 작년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에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며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작년 11월엔 노 관장의 대리인이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자 최 회장 측은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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