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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
최씨 “나 자신이 한심” 최후진술
국민일보DB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여자친구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가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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