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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뒤 50년 더 산다…4050 노후 ‘연금플랜’ 경제+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모두 60대로 들어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고, 이제 그들의 동생이나 자녀뻘 되는 4050세대가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며 부를 쌓아왔다. 그에 비해 4050세대는 상대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만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고, 좋은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다. 두 세대의 노후 준비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경제 환경과 노후 설계법,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하우를 살펴봤다.
정년 채우는 ‘4050 맞벌이’…평생 국민연금 월 200만원 초고령 사회를 앞둔 4050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 둘째, 수명이 늘어나며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장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선 생애 주기에 맞춰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박경민 기자
중앙일보 머니랩은 은퇴 준비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4%의 법칙’과 함께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봤다. 사실 지금까지 4% 법칙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플랜’이란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4%만 인출해 쓰는 계획이라, 생활비를 아껴야 하고 원금은 대부분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투자자문사 뱅가드는 “4% 법칙은 1926년부터 1992년까지의 과거 실적을 통해 나온 것이라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칙이 만들어진 30년 전엔 미국 국채 수익률이 6% 이상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금리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뱅가드는 또 “4% 법칙은 은퇴 기간을 30년으로 정했지만,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면 자산 고갈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수명 연장으로 은퇴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하다는 것이다.

박경민 기자
전문가들은 목돈을 모아 4%씩 빼서 쓰는 과거의 전략보다는 연금제도를 통해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목돈은 장수할수록 자산이 소진될 우려가 커지지만,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 전문가인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연구소장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라야 할 4050세대의 노후 현금 흐름 마련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봤다.

신재민 기자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231만원,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으로 나타났다. KB금융그룹 조사에서는 366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는 277만원이 부부 적정 생활비였다.

국민·주택연금 시기 늦추면…매월 받는 수령액 크게 늘어 하지만 이런 평균치는 참고용일 뿐, 생활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식비〉주거비〉보건의료비 순이다. 60대엔 교통비나 여행 등 여가활동비 비중이 높지만 이후 급격히 낮아진다. 대신 의료비 비중이 높아진다.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의료비는 497만4000원(본인 부담 116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치의 2.7배다.

신재민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의 70%는 1~2인 가구다. 1~2인 기준으로 식비·교통비·용돈 등을 책정해 보라.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생활비의 20~30%를 차지한다. 의료비는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상할 수 없는 우발부채 성격을 가진다. 대응하려면 보험과 같은 ‘우발자산’을 만들어 두는 수밖에 없다.

지금 노년층과 4050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 체계다.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1년 신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2007년 주택연금 등의 제도가 시행됐는데, 60대 이상은 이 중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 4050세대는 이러한 다층 보장제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한 세대다.

김영희 디자이너
2023년 12월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545만7689명, 월평균 62만원을 받고 있다.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68만646명(12.5%)에 그친다. 노년층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수급자 중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은 97만7752명(18%)에 불과하다. 정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했다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4050세대는 맞벌이가 50% 정도 되는데,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했다면 노후 걱정을 줄일 수 있다.(김동엽)

은퇴할 때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대략 3억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나머지가 7억원인데, 활동성이 줄고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70~80% 정도의 생활비도 충분하다. 즉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5억원 정도 자산이 있다면 노후 대비가 된다는 뜻이다.(김진웅)

퇴직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직접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채워 넣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 개시 전까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소득공백기 전략 ‘연금겸업’…개인연금 1억 만드는게 중요
김영희 디자이너
생활비 부족분을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찌감치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만큼 저축하는 것이다. 연간 900만원씩 20년간 모으면 보수적으로 운용해도 총액 3억원을 만들 수 있다.(김진웅) 연간 900만원씩 10년 모으면서 3% 수익만 내도 1억원이 된다. 은퇴 시점에 1억원만 있어도 배당률이 높은 월배당 상품을 통해 월 100만원 가까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볼 수 있다.(김동엽)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그보다 빠르다. 전문가들은 보통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둔 뒤, 한두 차례 적은 봉급을 받는 일자리를 거쳐 60세쯤 은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다. 국민연금 개시까지 5년 안팎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셈이다.

이 시기를 버티는 가장 좋은 전략은 ‘연금겸업’이다. 3층 연금 중에서 일부만 수령하면서 계속 돈을 버는 것이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IRP 등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면 자산 소진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단, 대출 원금과 이자는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신청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먼저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다운사이징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기를 추천한다. 최대한 늦춰 받으면 수령액은 더 커진다.

그 대신 70세 전까지는 금융 자산으로 생활비를 만들어야 한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매년 수익에 따라 자산을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주가가 올라 주식 비중이 70%가 되고 채권이 30%로 줄었다면,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해 다시 50대 50의 비중을 맞춰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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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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