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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다.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200석이 된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되면, 야당 의석이 절대 다수라 통과 가능성은 더 높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도 특검법 추진에 동참키로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했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특검 재추진은 물론,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 할 경우,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다. 21대 국회에선 ‘이탈표’ 17개가 필요했다. 구속 구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범야권 180명, 범여권 115명이었다. 반면 22대 국회에선 8개의 이탈표만 나오면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담도 커졌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선 ‘표 단속’에 성공해 부결을 이끌어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야당이 개원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이유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MBC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낙선인들은 상실감 때문에 보상심리가 크게 작동하고, 차기 지방선거나 공공기관 자리 등을 생각해 (당론에 반대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포섭해야 할 숫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난항을 겪을 거란 시각도 있다. 직전 원내수석부대표로 특검법 협상을 주도해 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더 단단할 것 같다”며 “새로 당선돼 들어온 분들이라 특별히 당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거나 당정 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엔 총선 낙선·낙천자 5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22대 당선인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훨씬 낮을 거란 뜻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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