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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기소
사진=뉴스1

[서울경제]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8일부터 2022년 5월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도 밝혀냈다.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4일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다.

또한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비와 학자금 등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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