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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4개월 선고
공범 3명 징역형·나머지 5명 벌금형
청주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5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총 3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 징역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다른 일당 3명에게는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A씨는 2021년 5월23일 오전 6시30분께 일당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봉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옆 차로의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 12명은 이같은 방식으로 사고 책임 소재가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총 2억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해 마땅하다”며 “피고인 다수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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