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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징역 1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넷플릭스·웨이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대학생들로부터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 7000∼28만 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려 송금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130명, 전체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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