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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최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시도가 없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여자친구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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