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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30일 오후 2시 항소심
노소영, 주식 대신 현금 2조원 요구
재산분할 인정될지 여부가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30일 나온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요구한 ‘현금 2조원’이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변수는 재산 분할 결과다.

노 관장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SK 지분이 전부 제외됐고,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같은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의 이 같은 선택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까지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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