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년 도입땐 내후년 연말정산 적용
현행은 1인당 2000만원까진 공제
野 폐지에 부정적… 보완 쉽잖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대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정적인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선진국 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는 점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조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 여부와 별개로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당시 0.2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내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여론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705 김호중 ‘비틀’ 걸음걸이…국과수 “평소와 다르다” 랭크뉴스 2024.06.01
28704 한강에서 놀던 10대 소녀들 유인…유흥업소 업주들 만행 랭크뉴스 2024.06.01
28703 ‘박정훈 항명죄’ 윤 대통령이 지시했나…수사외압 의혹 중대 고비 [논썰] 랭크뉴스 2024.06.01
28702 민희진 대표가 말하는 ‘민희진의 난’, 어디로? 랭크뉴스 2024.06.01
28701 美, 자국 무기로 '러 본토 공격 허용' 공식 확인(종합) 랭크뉴스 2024.06.01
28700 “판결문에 ‘배신’?…말장난 싫다” 조목조목 반박한 민희진 랭크뉴스 2024.06.01
28699 EU, 철강 세이프가드 2년 더 연장… 2026년까지 랭크뉴스 2024.06.01
28698 한일 국방, 오늘 회담 열고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4.06.01
28697 일본 당국, '엔저' 막기 위한 시장 개입 인정… 한 달간 86조원 썼다 랭크뉴스 2024.06.01
28696 제주서 60대 관광객 몰던 전기차 식당으로 돌진 랭크뉴스 2024.06.01
28695 [단독] ‘스캠 논란’ 200만 유튜버 오킹… ‘1억원 손배’ 피소 랭크뉴스 2024.06.01
28694 뉴욕 증시, PCE 예상치 부합했지만 혼조세 랭크뉴스 2024.06.01
28693 경복궁 낙서 '이 팀장' 음란물 유통 사이트 광고로 수익‥숭례문도 노렸다 랭크뉴스 2024.06.01
28692 교황 또 설화…젊은 사제들에게 "험담은 여자들의 것" 랭크뉴스 2024.06.01
28691 [단독] 정보 당국·국방부, ‘중국산’·‘입찰 의혹’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5.31
28690 EXID 하니, 10세 연상 양재웅과 결혼설…소속사 "확인 어렵다" 랭크뉴스 2024.05.31
28689 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유죄…‘박빙승부’ 美 대선판 흔들리나 랭크뉴스 2024.05.31
28688 미 정부 “우크라,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랭크뉴스 2024.05.31
28687 윤 지지율 21%, ‘광우병’ 때 MB 동률…“보수·TK서도 무너져” 랭크뉴스 2024.05.31
28686 건보공단·의협 수가협상, '환산지수 차등적용' 입장차에 결렬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