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년 도입땐 내후년 연말정산 적용
현행은 1인당 2000만원까진 공제
野 폐지에 부정적… 보완 쉽잖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대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정적인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선진국 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는 점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조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 여부와 별개로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당시 0.2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내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여론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775 정글 한복판에 '서울 4배 규모' 수도 만드는 인니…한국엔 기회?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4.06.01
28774 [주간코인시황]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매도 우려에 제자리걸음 랭크뉴스 2024.06.01
28773 재건축 다시 인기 끄나… 압구정·여의도 신고가 행렬 랭크뉴스 2024.06.01
28772 "엔비디아 독주체제? 커스텀반도체가 재편할 수 있어"…AI 다음 사이클은 랭크뉴스 2024.06.01
28771 중부지방·영남 곳곳 산발적인 비…강원내륙 '싸락우박' 주의 랭크뉴스 2024.06.01
28770 1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경상권 중심 비··· 낮 최고 18∼28도 랭크뉴스 2024.06.01
28769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최태원 SK 회장, 연 이자만 ‘650억’ 랭크뉴스 2024.06.01
28768 이재용이 3년 연속 챙긴 이 행사…삼성 ‘공채 맛집’된 이유는[줌컴퍼니] 랭크뉴스 2024.06.01
28767 한미일 외교차관 "북한 위성 강력 규탄·대만해협 평화 중요" 랭크뉴스 2024.06.01
28766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랭크뉴스 2024.06.01
28765 "하루벌이 20만→3만원 추락"…다이소 잘나가자 망한 그들 랭크뉴스 2024.06.01
28764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랭크뉴스 2024.06.01
28763 '스피또 발권오류로 20만장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종합) 랭크뉴스 2024.06.01
28762 서울 맞벌이가정 24% "우울"…워킹맘·대디 하루 휴식 1시간 랭크뉴스 2024.06.01
28761 [속보] 한미일외교차관 공동성명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재확인 랭크뉴스 2024.06.01
28760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완전한 비핵화 확인"(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01
28759 바이든 "이, 3단계 휴전안 제시"‥하마스 "환영" 랭크뉴스 2024.06.01
28758 "AI 시대 팩스·서류뭉치 웬말"... 경제 침체에 관료주의 깨부수려는 독일 랭크뉴스 2024.06.01
28757 “북한 위성발사는 비싼 불꽃놀이”…한미일, 북한 도발 대응 조율 랭크뉴스 2024.06.01
28756 "장미 목욕 꿈꿨는데" 욕조 가득 채운 치앙마이 벌레떼,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