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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땐 내후년 연말정산 적용
현행은 1인당 2000만원까진 공제
野 폐지에 부정적… 보완 쉽잖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대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정적인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선진국 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는 점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조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 여부와 별개로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당시 0.2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내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여론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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