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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한 조로 위탁 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했다.

A씨의 범행은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적발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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