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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야당 단독 표결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법률안 중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 중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재원 마련 및 관변단체 추가 신설 논란을 빚었다. 하자가 많은 데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이다 보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 건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14개 법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데는 거대 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재정 악화 및 쌀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폭주를 지속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자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인은 28일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탄핵 열차 출발 신호가 파란불을 기다린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탄핵 프레임 씌우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거대 야당의 물타기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한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던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위기의 반도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K칩스법 제정, 최악의 원전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도 시급하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 협상부터 관례·순리에 맞게 타결해 국회가 제때에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원내 제 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전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하면서 집권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가 ‘최악 국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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