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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참모총장, 고인 빈소 방문
‘가혹행위’ 질문에 묵묵부답
육군본부도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군기훈련 사망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훈련병들에게 내려진 훈련 명령이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조차 “가혹행위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육군 측은 문제가 된 군기훈련 지시를 가혹행위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경찰에 이첩했다”면서도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었다. 수사권이 저희(육군)에게 없는 상황에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얘기할 경우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를 맡은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적용된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사망한 훈련병에게 내려진 군기훈련 명령이 가혹행위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박 참모총장은 전날 오후 전남 나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그는 조문을 마친 뒤 “군 인권센터에서는 (얼차려를) 가혹 행위로 규정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침묵을 지킨 채 빈소를 떠났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장 무게를 늘리기 위해 군장에 책을 넣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행위들은 전부 규정 위반이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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