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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훈련·건강보고 묵살 등
규정 미준수 정황 속속 드러나
"매뉴얼 정비 등 관리 시급" 비판
27일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얼차려(군기훈련) 통제 간부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규정 미준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군기훈련 규정이 포함된 ‘육군규정’의 군 내 교육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훈련 통제 간부였던 A 대위가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됐다. 군기훈련 전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육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다. 응급 후송된 해당 훈련병은 치료를 받다 이틀 후 숨졌다. 육군은 당시 군기훈련을 통제한 간부 A 대위의 규정 미준수 정황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A 대위는 군장 뜀걸음 등 규정에 어긋난 고강도의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피해 훈련병의 건강 이상 보고를 묵살하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확보한 ‘육군규정(육규) 120’에는 군기훈련을 시행할 때 명시된 훈련 방법으로 실시하되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명령권자(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나 집행자(하사 이상 전 간부)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정해놓았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간부들이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기훈련 규정 등이 포함된 육규 120은 병영 생활 지도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정임에도 간부 양성 과정 ‘지휘훈육’ 과목 16시간에 일부 포함돼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 육군 관계자는 “임관 전후 양성 교육, 보수 교육 시기에 관련 내용의 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다들 부대 전입 후 지휘 과정에서 규정을 들여다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육군 관계자도 “육군규정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절차상 문제나 군기훈련 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 등을 걱정해 얼차려 자체를 잘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부대 관리의 기본이 되는 육군규정이지만 현장에서 병력 관리에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육군규정을 비롯한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군 간부 부족 문제를 사고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허리 연차 간부들의 전역이 늘면서 군기훈련 등 병력 관리의 노하우를 가진 경험 있는 간부들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한 장교 및 부사관은 9481명으로 전년에 비해 24.1% 늘었다. 이들 중 5~10년 동안 군 생활을 이어온 간부 4061명이 전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민 동강대 군사학과 교수는 “경험이 풍부한 중기 복무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힌다”면서 “당장 인력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만큼 지휘관의 재량이 작용하는 육군규정에 더해 기준이 될 수 있는 매뉴얼 정비와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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