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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경찰은 오늘 현장 확인을 하고 함께 있던 훈련병을 상대로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았던 강원 인제군의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이쪽으로 카메라 향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부대를 찾아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 징후를 보고 했는 지 쓰러진 뒤 중대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안색이 좋지 않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훈련병은 20kg의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보면 군기훈련이라도 완전군장을 했을 때에는 걷기훈련만 가능하고 1번에 1km 이내, 4번까지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 맨몸 상태로만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 훈련 내용이 사실인지 진위여부와 훈련병 상태에 대한 보고와 조치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훈련병 조사를 마치는 대로 1차 응급조치에 참여했던 군의관과 간호장교, 응급구조사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파열됐을 때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데 경찰은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다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도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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