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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더 중플 - 무조건 많이 벌어야? 아껴도 부자됩니다 최근에 한 시장조사 기관이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86%가 ‘앞으로 버는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벌이는 늘어나지 않는데 세금 부담은 크게 느낀다는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감소 조짐이 뚜렷해 세금에 대한 관심, 정확히는 절세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는 지식과 정보, 인사이트를 모두 갖춘 고품격 투자 콘텐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알아두면 무조건 이득인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절세는 곧 수익입니다. 세금까지 다 빼고 실제 내 손에 쥐게 되는 돈이 많을수록 좋은 투자니까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절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더중앙플러스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① 집마련, 창업…세금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 자식이 필요할 때 뭐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마음입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을 세금없이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꼭 ‘이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이자없이 돈거래를 하면 ‘무상이전’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세금 걱정없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업 증여’는 절세 효과가 커서 자녀의 꿈도 응원하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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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식당 차리게 도와줘요” 아들에 세금 없이 5억 주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231

② 돈 불어나는 ‘꿀팁’ 절세계좌 투자법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배당투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성공해도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건보료는 매달 내야해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은퇴자라면 전액 나 홀로 부담입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원,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분배금을 고스란히 재투자하고 금융종합과세와 건보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역시 배당투자 시 비과세와 분리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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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함께 오는 적, 건보료…2000만원 타도 0원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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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중에 상속?…‘10년 주기’로 미리 하세요 증여라고 하면 한꺼번에 큰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부모들은 ‘사전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고 이후에 일정 금액을 적금넣듯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거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공제 한도는 10년에 2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6만원(2000만원÷120개월) 정도 넣으면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6만원이 아니라 월 19만원을 증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부가 조건에 따라 세금을 3% 추가 할인해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더 큰 절세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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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증여 ‘월 19만원의 마법’…똑똑한 부모는 여기서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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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남 엄마들의 ‘똑똑한’ 증여법 엿보기 강남 엄마들 사이에선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가 증여의 정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나이별 최대 공제증여 제도(미성년 10년마다 2000만원, 성년 5000만원)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2000만원씩 턱턱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적은 돈으로 세금을 줄이며 증여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손실이 난 해외주식 계좌를 자식 몫으로 돌리거나, 아예 긴 기간을 잡고 매달 투자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집을 살 돈이라면, 내 자식 외에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하면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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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한 테슬라, 딸 가지렴” 손실 떠넘긴 강남 엄마 노림수 [강남엄마 투자법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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