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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건 경찰청으로 이첩
군기훈련 규정·절차 문제 확인
[서울경제]

최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다음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27일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담당 간부로 추정된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한다"며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따라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첩하게 됐다"며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의미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중대장이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는 중대장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 결과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군기훈련으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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