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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친모 A씨를 29일 구속했다.

경찰 로고./뉴스1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청소하던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만에 광주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미혼모인 A씨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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