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7일 피폭 후 다음 날 손 부어오른 직원, 사측에 보고


(용인·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강영훈 기자 =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당시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만 하루가 지나 신체에 이상 증세가 생긴 피해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
[연합뉴스TV 제공]


이들 직원은 방사선 피폭을 모른 채 일을 마쳤고, 하루 뒤인 28일 오후 손이 부어오르는 등 신체에 이상이 감지되자 사측에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즉시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즉시란 30분 이내를 말한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으며, 현재 입원해 추적 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원안위는 2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난 방사선 발생장치(RG)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조치를 한 상태이다.

이번 사고 관련, 삼성전자 측의 설명대로라면 방사선 피폭자가 직접 보고하기 전까지는 사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안위의 사고 조사 경위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8 화상 참사 20명 신원 확인 불가… “DNA 작업 진행” 랭크뉴스 2024.06.26
29057 "어쩌다 한국이"...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랭크뉴스 2024.06.26
29056 이자스민 “한국은 선택적 인종차별 국가···정치가 혐오·차별 증폭”[2024 경향포럼] 랭크뉴스 2024.06.26
29055 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100만명에 심리상담 제공 랭크뉴스 2024.06.26
29054 [단독]"모르는 번호 받지 말래서…" 참사 사흘째 아들 찾은 노모 통곡 랭크뉴스 2024.06.26
29053 불붙은 ‘이사 충실의무’ 논쟁… “경영권 방어 정식 수단 없으니 꼼수 쓰는 것” 랭크뉴스 2024.06.26
29052 전기차 ‘관세 폭탄’은 EU의 큰 그림?… 中, 유럽 현지 생산 박차 랭크뉴스 2024.06.26
29051 서울 도심 결혼식인데 대관료 '공짜'…역세권 예식장 어디 랭크뉴스 2024.06.26
29050 밤부터 제주·남부 다시 장맛비... 다음주 전국 본격 장마 랭크뉴스 2024.06.26
29049 639마력에 제로백 3.3초…'괴물 전기SUV'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스펙 보니 랭크뉴스 2024.06.26
29048 6·25 때 생이별한 3세·15세 남매… 56년 만에 눈물의 상봉 랭크뉴스 2024.06.26
29047 복지차관 “의료공백 사과”, 의협 회장 “우리 탓 아냐”···질타 쏟아진 복지위 청문회 랭크뉴스 2024.06.26
29046 급증한 화물열차 탈선, 원인은 베어링 열 손상… ‘차축 모니터링 장비’ 도입 시급 랭크뉴스 2024.06.26
29045 尹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국민 정신건강 국가가 챙길 것” 랭크뉴스 2024.06.26
29044 참사 희생자 영정 자리엔 꽃만 덩그러니…신원 확인 아직 랭크뉴스 2024.06.26
29043 전기차로 돌아온 ‘강남 싼타페’...韓 시장 돌풍 예고 랭크뉴스 2024.06.26
29042 성매매 단속하며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랭크뉴스 2024.06.26
29041 정부·여당 뜻대로 했으면…‘화성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법 피할 뻔했다 랭크뉴스 2024.06.26
29040 "의사 처방전 있어야 전자담배 산다고?" 금연법 강하게 미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6.26
29039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다음 달 본격 시작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