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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서 “교도관들이 잠 못자게 괴롭혀서 항소”
“무기징역 형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 진술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9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선 최씨는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발언은 재판부와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 진행을 놓고 협의하던 중 갑작스레 나왔다. 최씨는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저는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대해 묻자 최씨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 보다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며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내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또 “저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승용차로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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