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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등 법안 4건에 거부권
제21대 국회 종료되며 자동 폐기
취임 이후 7번째, 개수로는 14개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제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로 늘었다. 횟수로 따지면 이번이 일곱 번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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