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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파견 명령→하루 휴가 뒤 정상출근’ 급변경
윤석열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보류 지시 뒤 ‘직무배제를 위한 파견’에서 ‘휴가’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명령이 급변경됐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마라’고 대통령실이 압박했다는 의혹도 힘을 얻게 된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의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통화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42분 임기훈 비서관은 박진희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0초 가량 통화했다. 이후 오후 2시47분 박진희 보좌관은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2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에 관해 해병대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에서 “(군사보좌관으로부터) ‘1사단장에 대해서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실(임기훈)→국방부(박진희)→정종범(해병대) 순서로 임 전 사단장의 인사 관련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휴가처리’는 ‘임성근 혐의 배제 지시’ 의혹과 동전의 앞뒷면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였다. 파견명령은 이첩보류 지시 이후 ‘휴가’로 급히 변경됐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 휴가와 관련된 대목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당장 착수하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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