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무배제 파견 명령→하루 휴가 뒤 정상출근’ 급변경
윤석열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보류 지시 뒤 ‘직무배제를 위한 파견’에서 ‘휴가’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명령이 급변경됐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마라’고 대통령실이 압박했다는 의혹도 힘을 얻게 된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의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통화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42분 임기훈 비서관은 박진희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0초 가량 통화했다. 이후 오후 2시47분 박진희 보좌관은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2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에 관해 해병대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에서 “(군사보좌관으로부터) ‘1사단장에 대해서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실(임기훈)→국방부(박진희)→정종범(해병대) 순서로 임 전 사단장의 인사 관련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휴가처리’는 ‘임성근 혐의 배제 지시’ 의혹과 동전의 앞뒷면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였다. 파견명령은 이첩보류 지시 이후 ‘휴가’로 급히 변경됐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 휴가와 관련된 대목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당장 착수하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59 수출·대기업 온기 느낀다는데…내수·중기는 ‘한겨울’ 랭크뉴스 2024.04.25
29558 “‘n번방’만큼 악질” 성착취물 1900개 제작·소지 초등학교 교사 랭크뉴스 2024.04.25
29557 가격 폭등에 ‘검은 반도체’ 된 김…채소·과일처럼 계약재배할까 랭크뉴스 2024.04.25
29556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랭크뉴스 2024.04.25
29555 [속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랭크뉴스 2024.04.25
29554 "사람은 양심이 있다"... 길에서 122만 원 주운 여고생이 한 말 랭크뉴스 2024.04.25
29553 “156㎝에 50㎏ 당신, 비만입니다”… 충격 결과에 시끌 랭크뉴스 2024.04.25
29552 [속보] 배터리는 충전 중...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1년 전보다 75.2%↓ 랭크뉴스 2024.04.25
29551 ‘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4.04.25
29550 선배 잘 따르던 착실한 딸이 범죄자로 돌아왔다 랭크뉴스 2024.04.25
29549 與일각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羅 "이건 아닌데" 李 "자다 봉창" 랭크뉴스 2024.04.25
29548 "뉴진스 멤버들 정서적 돌봄 지원"...'뉴진스 맘'에 법적대응 칼 뽑은 하이브 랭크뉴스 2024.04.25
29547 [2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29546 [속보]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29545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경영권 일본에 뺏기나 랭크뉴스 2024.04.25
29544 LG전자, 1분기 영업익 1조3354억원… 매출은 역대 1분기 최대 랭크뉴스 2024.04.25
29543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 단정불가" 랭크뉴스 2024.04.25
29542 [속보]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시대 안 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29541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29540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