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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의 12사단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군기 훈련을 지휘한 중대장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학번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나 과거에 찍었다는 사진도 함께 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단어가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어로 뜨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중대장의 신상을 정리했다며 올린 동영상엔 “OO대 OO학번”, “대학 시절부터 OOOO로 유명”, “OOO 출신임” 등 신상 관련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댓글이 쇄도했다. 육군은 군 관계자 중 한 명을 따로 배정해 해당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엔 군기훈련 담당자로 지목된 중대장 추정 인물 신상 관련 영상이 유포됐다. 유튜브 캡쳐
이번 사망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군기훈련 중 일어났다. 훈련병 A씨는 다른 훈련병 5명과 연병장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군기 훈련은 일명 ‘얼차려’로 불리며 지휘관이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인권센터는 “A씨 등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다”며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지난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 신상이 퍼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앞서 지난 3월 한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뒤, 온라인에는 ‘가해자 신상’이란 글이 퍼졌다. 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망 공무원의 정보를 온라인 카페에 공개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직업과 가족관계 등 주변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대전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엔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SNS 계정이 인터넷상에 돌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로 오해를 받았던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대장이 여성이라고 알려지며 남초·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별 관련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여군이 완전군장을 해본 적이나 있겠냐”, “장교 성별이 남자였으면 이런 일 없었다” 등 댓글을 달았고, 84만명의 여성 회원을 보유한 한 커뮤니티에선 “남자들끼리 있는 군대라 사고가 발생한 것”, “중대장 성별과 무관한 군 문제” 같은 발언이 올라왔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상털기와 남녀갈등은 사회적 소모만 더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법을 찾는 데에도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신상털기는 특정 대상을 비난함으로써 정의감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며 “내면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집단 폭력이 아니라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진정한 성 평등에 다가서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물론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근본적인 사회 문제에 공감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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