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의 당시 부대 지휘관이 따돌림을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대대장 A씨는 29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채 상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한 채 5개월 동안 부대와 분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다”며 “중령급 간부 소집 교육을 할 때도 부르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내팽개쳐지는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저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아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을 볼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채 상병의 어머니를 찾아 사죄했다고 한다. 그는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문자를 드리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채 상병 특검법 폐기와 함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