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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간 14개 법안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은 취임 이후 14번째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이를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전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공포됐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엔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른 법안은 여당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방침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을 5년 연장하는 거라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들은 여당 설명을 들어보니 형평성이나 내용상의 허점, 농가 반발 등 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총 1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는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6건(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군주민수, 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라”며 “얼마 전 국민이 끌어내린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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