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종료돼 사실상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돼 4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건의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4건의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14건으로 늘었다.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4건의 법안과 함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을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참사지원법은 수용해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