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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9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가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의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고, '농어업 회의소법'은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한우 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은 원안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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