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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오늘 중으로 재표결해야 되는데,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며, 법안 개수로는 14건에 이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 국회로부터 이송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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