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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평수의 경우 매매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에 올라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면서 아이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한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언론이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이 시작된 건 이 씨가 이사 온 뒤인 2021년부터.

이 씨는 위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려 가족이 힘들어한다며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항의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도 윗집 현관 앞에 붙였다고 합니다.

직접 위층에 올라가 항의한 횟수만 5차례 이상.

아이 둘을 키우는 윗집은 그때마다 사과하면서,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곳곳에 2.3cm 두께의 소음방지용 장판을 깔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고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아침 6시 50분쯤, 이 씨는 고함을 지르며 윗집 문을 쾅쾅 두드렸고, 욕설을 퍼부으며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사람 우습게 본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쳐 집에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집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씨가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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