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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개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전일 함게 국회 문턱을 넘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통상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오늘부로 폐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되는 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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