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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의 요구···피해 구제 도움 안 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9일 국회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직접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 사유로는 피해 보전 재원(주택도시기금)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 보유 채권의 강제 매각으로 인한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꼽았다.

박 장관은 개정안 핵심사항인 ‘선구제 후회수’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으로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가치를 산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에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하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와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직접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정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익(LH 감정가-경매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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