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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단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이 중 지난 4월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 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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