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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임시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이날 거부권 행사 전망…총 14건째
세월호참사특별법 공포안은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참사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정부가 서둘러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일정은 이날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확정·공지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14개가 된다.

국회로 돌아간 4개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야당은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발의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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