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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시작
공공임대주택 4396호 공급 추진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서울시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59㎡ A타입 주택 평면도. 올림픽파크포레온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약 60㎡(약 18.15평·전용면적 기준) 크기 공공주택을 최장 20년간 전세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한다.

신혼부부 위한 ‘20년 전세’… 무자녀도 가능
서울시는 29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총 4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7년 도입된 정책이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있어 출산하지 않은 이들은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기전세주택 2는 기존 정책에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결혼만 해도 기본 10년간 장기전세를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한 명이라도 자녀를 낳으면 계약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전세주택 2 정책 개요. 서울시 제공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우선공급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7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다음해 상반기 188가구, 하반기 450가구 등이 추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 계획 물량(2396가구) 중 구룡마을(300가구) 성뒤마을(175가구) 장지차고지(154가구)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건설형 공급 물량은 927가구다.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 기준 649만원)로 완화됐다. 기존 자격은 100%였다. 전용 60㎡ 이상 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다. 이 역시 기존 120%에서 완화됐다.

가격은 시세의 50%… 최고급 가전까지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70%는 임대, 30%는 분양주택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로,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 주택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알파룸·자녀방 등 구조를 갖췄고, 냉장고·에어컨 등 고급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또 위치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된다. 면적은 44~60㎡다.

오 시장은 “기존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유리했지만 이제는 자녀 없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며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내집마련의 기회도 생긴다.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용 안심주택을 합해 연평균 4000가구 정도씩 꾸준히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 신혼부부의 필요 물량의 한 10%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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