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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실수요자 입주 위해 소득기준 완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 먼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SHift)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았다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장기전세주택Ⅱ가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하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도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라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그 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으로 오는 6월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되었다”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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