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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당형도 손실 가능성 있는데
제2의 월급으로 광고한 삼성자산운용
문제 없는지 나선 금투협… 타사로도 확대될까

삼성자산운용이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금융투자협회의 주의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주식처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4월엔 정기 예금에 비교하더니, 이번엔 월급이라고 표현해서다.

삼성자산운용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 ETF'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문수빈 기자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 ETF’를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제2의 월급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는데,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지적했다. ETF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인데 삼성자산운용이 ‘월급’이라는 표현을 써 투자자가 확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은 왜 ETF에 ‘월급’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 답은 배당에 있다. 이 상품이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형이다.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 ETF는 미국배당 프리미엄 100종목을 매수해 여기서 발생하는 주가 상승분과 배당 이익을 챙기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에 대한 콜옵션(살 권리)을 유동적으로 매도해 여기서도 분배금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 서학 개미(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미국 대표 배당성장 ETF ‘SCHD’에 월배당과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품이다. 다만 주당 1000원의 분배금을 줘도, 미국배당 프리미엄 100종목의 주가가 1500원 하락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자산운용사의 광고물을 심의하는 금투협은 월배당형이 처음 등장한 2년 전부터 자산운용사들에 월급이라고 홍보하는 걸 삼가달라고 지시해 왔다. 실제로 운용사가 광고물에 월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보수적으로 심사해 왔다.

월배당형 ETF를 출시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1~2년 전 월배당형이 인기를 끌던 시기에 금투협에서 월급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구두 요청이 왔었다”며 “공식적인 채널에서 사용은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조선 DB

금투협이 사실상 금지하는 월급이란 단어를 삼성자산운용이 쓸 수 있었던 건 광고의 유형마다 심의 주체가 달라져서다. TV와 신문, 전국에 배포되는 팸플릿 등은 금투협이 심사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배포되는 팸플릿, 간판과 같은 옥내외 게시물, 세미나 자료 등은 자사의 준법감시인이 심사한다. 광고를 하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승인만 받으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가 된 광고는 금투협이 아닌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받았다.

삼성자산운용의 광고가 말썽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홍보하면서 이 상품을 정기 예금에 비교했다가 금투협의 주의를 받았다.

이 상품은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1년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일할로 계산해서 매일 투자금에 CD 금리 수익이 가산되는 금리형 ETF다. CD 금리가 시장 상황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 상품 역시 손실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CD 금리는 플러스라 삼성자산운용이 해당 ETF를 정기 예금과 비교한 것이다.

ETF와 같은 투자성 상품을 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이에 따른 과징금은 최고 판매 수익의 절반이다. 다만 이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금투협이 회원사를 조치하기 전에 광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자산운용의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9월 시장점유율 40% 선이 한 차례 깨진 후, 이달 들어선 39%마저 내주면서 38%대로 내려왔다. ETF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총액(AUM)은 계속해서 늘었지만,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것이다.

금투협은 월급이라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고, 삼성자산운용의 광고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표현을 삼성자산운용만 쓴 건 아닌 만큼 금투협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타사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고객에게 (운용사가) 어떤 정보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제2의 월급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월급을 확정적으로 받는다’고 홍보하는 것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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