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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환경단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재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후 소송'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20년부터 계류된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국가의 환경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3조 1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엔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등 목표와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정부는 감축 목표 40%는 파리 협정에 근거한 도전적 수준의 목표라면서,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게 더 낫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한화진 장관 "정부의 낮은 탄소 배출 목표, 과연 위헌일까?"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어제(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직접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 소원과 관련해 정부의 탄소 중립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장관은 "탄소 배출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당시에도 2030년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했다"며 "과연 위헌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기후 소송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지점이 몇 개 있다"며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렇게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헌법 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파리 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목표 수치 보다도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세종보 재가동, 다가올 홍수기 고려해 결정"

한 장관은 최근 야권과 환경단체가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곧 다가올 홍수기를 고려해서 재가동 시기를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세종보는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험 운전을 해서 담수를 할 것"이라며 "천막 농성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개방하겠다. 홍수기에는 보를 개방하고 홍수기가 아닐 때는 담수해서 물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품 위해성을 염려해 국민들의 해외 직구를 단속하는 데 대해서는 "환경부는 이번 해외 직구 단속TF에 참여해서 생활제품과 석면 함유 제품 등의 안전성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반입금지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제품 선택권이라고 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고민해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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