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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당 단독 처리 5개 법안 중 세월호지원법만 공포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까지 4건 거부권 예고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집권 3년차에 총 1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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