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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해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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