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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후 거부권 재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날 야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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