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