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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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