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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 위탁수하물 가운데 고가의 금품을 훔쳐 오던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동안 206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손을 댔다. 해외여행객 특성상 이 정도는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근무 장소에 CCTV가 없다는 점도 이용했다.

2년간 이어져 온 A씨의 범행은 한 승객이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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