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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패 신고 6853건 접수
법정시한 넘긴 사례 87건 그쳐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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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시한(90일)을 넘겨 108일째(업무일 기준) 사건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중 김 여사 사건처럼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늑장 처리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처럼 여권과 관련된 사안 심의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반부패 총괄 기구로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한 권익위가 정파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사정 통치’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권익위의 신고 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6853건 중 법정 시한 90일을 넘긴 사례는 87건으로 1%에 불과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처리 기간을 30일 더 늘릴 수 있다. 권익위는 처리 기한 조항이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오래 끌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이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기준으로 살펴봐도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를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하는 일은 흔치 않다. 올해 1~4월 접수된 부패 신고 1733건 중 90일을 넘긴 사례는 51건으로 전체의 약 3%에 불과했다. 90일 넘게 처리되지 않는 부패 행위 신고 비율은 6.72%(2021년)→3.33%(2022년)→1.27%(2023년)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공익 신고의 경우 지난해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전체의 0.3%(3005건 중 11건)에 불과했고, 올해 1~4월 접수된 공익 신고 1223건 중에는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아예 없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모든 신고(3540건)로 범위를 넓혀도, 법정 시한을 넘긴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는 점에 기대, 권익위가 선택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하냐 간단하냐, 쟁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아니다”라며 “최대한 신고 사건을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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