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훈 변호사, 급여 피해 사건 전말 공개
"전 직원, 1년 일한 기본급 있는 정직원"
"한참 씨름한 뒤에야 퇴직금 등 지급"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지난 24일 유튜브에 갑질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로부터 퇴직 당시 임금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의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강씨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 피해 직원 A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그는 "A씨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강씨가 퇴직 전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 10일 9,670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가 정규직으로서 기본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강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강 대표의 부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유튜브에서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와 연락이 안 돼 노무 자문을 거쳐 계약서에 따라 인센티브와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임금 9,670원을 받은 A씨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고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해당 금액과 강 대표 부부의 행동에 대해 A씨는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진정을 냈다고 한다.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 보듬컴퍼니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 남양주=뉴스1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강 대표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14일에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A씨에게 입금시켰다.

박 변호사는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해명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 대표 부부가 업무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사무실 업무 공간의 CCTV 설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씨 부부가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159 '코박홍' 사진 올린 유승민, 홍준표 향한 격노 왜? 랭크뉴스 2024.07.08
22158 한동훈 “당 대표 돼도 영부인과 당무 대화 없을 것” 랭크뉴스 2024.07.08
22157 한동훈 “내부총질” 나경원·윤상현 “사과를” 격전에…원희룡만 ‘김건희 문자’ 침묵 돌변 랭크뉴스 2024.07.08
22156 “한국에선 개근하면 거지라고 놀린다”…외신도 주목한 ‘개근 거지’ 랭크뉴스 2024.07.08
22155 의료공백 장기화에 고육지책…"불이익 없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 랭크뉴스 2024.07.08
22154 송파 7300만원 오를때 강북구는 3600만원 떨어져…아파트값 '극과극' 랭크뉴스 2024.07.08
22153 "평상 빌려도 치킨조차 못 시켜 먹어" 제주 관광 또 시끌 랭크뉴스 2024.07.08
22152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결단에 전공의 '심드렁'·환자들 "환영" 랭크뉴스 2024.07.08
22151 "여기서 치킨 먹지 마" 제주 해수욕장 '평상' 갑질?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7.08
22150 [단독]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입건 랭크뉴스 2024.07.08
22149 걸리면 물폭탄…'띠 장마'의 습격, 모델마다 예측 다 틀렸다 랭크뉴스 2024.07.08
22148 검사 탄핵에 이재명 부부 소환... 민주당, 검찰 힘 더 빼는 개혁안으로 맞불 랭크뉴스 2024.07.08
22147 경찰 “임성근 혐의 없음” 결론…국방부 중간보고서의 “현장 안전업무 훼방”과 정반대 랭크뉴스 2024.07.08
22146 한동훈 "사적 공천? '청담동 룸살롱' 같은 것… 사실이면 사퇴" 랭크뉴스 2024.07.08
22145 쿠팡 회비 ‘7890원’ 한 달 앞…‘탈팡족’ 규모에 판도 갈린다 랭크뉴스 2024.07.08
22144 정부 물러섰지만 “전공의 복귀책 큰 효과 없을 것”···전문의 중심병원 전환도 험로 전망 랭크뉴스 2024.07.08
22143 강원 한 초등학생, 가방 속 숨은 칼날에 응급실행 랭크뉴스 2024.07.08
22142 “물놀이 행사로 어려워”···서울시,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광화문광장 개최 불허 랭크뉴스 2024.07.08
22141 30분 만에 집 한 채 올렸다···탈현장화 주도하는 모듈러주택 랭크뉴스 2024.07.08
22140 ‘여사 문자’ 공개가 낳은 미묘한 파장…‘댓글팀’은 무엇?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