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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지휘관 신상정보 확산 논란
얼차려 시킨 중대장 등 간부 2명…과실치사·가혹행위죄 수사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및 학과 등과 함께 사진까지 퍼져나갔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성별을 문제 삼아 젠더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일부 네티즌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이 완전군장은 해봤겠나. 남자면 그렇게 안 시킨다”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반대로 사건의 본질은 지휘관의 성별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군이라고 물타기하면 안 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군대 조직 자체의 문제다” “이 사건이 여군 무용론으로 흐르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올랐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 연합뉴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이날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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